[환경운동연합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관리자
발행일 2019-02-25 조회수 649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



2018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거 남북 양측은 평화를 위해 한 발짝씩 서로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2018년 소중히 시작했던 ‘평화, 새로운 시작’의 여정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개발로 치닫고 있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무장지대, 민통선, 접경지역 등은 오랫동안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어 생태적 건강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현세대가 남북 모두의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세운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중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계획은 도로건설 등과 같은 토목사업에 치중해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세대의 권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환경연합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성원해왔다. 하지만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에는 단호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도 우리정부의 일방적 개발정책을 심히 염려하고 있다.
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 개발이 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시대의 성장은 건물·도로건설로 동력이 창출되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시화호 간척, 화성호 간척, 새만금 간척, 4대강 사업의 뼈아픈 사례가 생생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사용하지 않는 도로와 폐허화된 산업단지가 얼마나 많은가? 지역공동체와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가치의 보전과 미래 세대의 창의력이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중심지역이고 남북을 연결하는 생태계 공동 공간이며 냉전과 평화의 역사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전체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첫째, 남북의 미래 세대가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
– 둘째, 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남북 합의 이외에 일방적 개발사업을 일단 유보해야 한다.
– 셋째, 남과 북은 먼저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문화·역사를 공동으로 조사해야 한다.
– 넷째, 남과 북은 공동조사로 평가된 항목에 기초하여 남북이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다섯째, 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을 포함하여 남북협력계획에 환경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9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일동







Attachments

Comment (0)